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8조 (연구결과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통일문제와 관련된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책연구과제 별로 위원회의 외부전문가 또는 당해 연구과제 분야의 외부전문가 1인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위원 및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평가결과서
[별지 제10호 서식] | [별지 제10호 서식] | [별지 제10호 서식] | [별지 제10호 서식] | [별지 제10호 서식] | [별지 제10호 서식] 평 가 결 과 서 | 평 가 결 과 서 | 평 가 결 과 서 | 평 가 결 과 서 | 평 가 결 과 서 | 평 가 결 과 서 정책연구과제명 | 정책연구과제명 | |…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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