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1조 (용역위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통일문제와 관련된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해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용역위촉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연구자를 선정하기 위해 별지 제4호 서식의 용역신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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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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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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