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1조 (용역위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통일문제와 관련된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해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용역위촉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연구자를 선정하기 위해 별지 제4호 서식의 용역신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용역위촉 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용역위촉 계획서 | 용역위촉 계획서 관 리 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과 제 명 | 용역기간 | 위촉목적 | 지 침 | 용역내용 | 추진계획 | 활용계획 | 추정소요예산 (예정가격기초금액)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참조 작성 기타사항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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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용역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용 역 신 청 서 | 용 역 신 청 서 | 용 역 신 청 서 | 용 역 신 청 서 과 제 명 | | | 용역책임자 | 소속: 성명: |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 용 역 내 용 | (별첨참조) | (별첨참조) | (별첨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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