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2조 (연구자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통일문제와 관련된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으로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외의 방법으로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연구자 선정과 관련한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제담당관은 별도의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선정결과를 계약 체결 전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심의를 거친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으로 과제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연구자 선정 심의 결과서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연구자 선정 심의 결과서 | 연구자 선정 심의 결과서 | 연구자 선정 심의 결과서 | 연구자 선정 심의 결과서 | 연구자 선정 심의 결과서 | 연구자…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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