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0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통일문제와 관련된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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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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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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