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0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통일문제와 관련된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활용결과 보고서
[별지 제11호 서식] | [별지 제11호 서식] | [별지 제11호 서식] | [별지 제11호 서식] 활용결과 보고서 | 활용결과 보고서 | 활용결과 보고서 | 활용결과 보고서 정책연구과제명 | |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 부서/과제담당관 | | 담당공무원 | 연 구 기 간 | ~ ( 개월 ) | ~ ( 개월 ) |…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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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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