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4조 (계약시 구비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통일문제와 관련된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무관은 제13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1. 별지 제6호 내지 제8호 서식의 용역수행지침서, 보안서약서, 용역계약서 각 2부2. 별지 제4호 서식의 용역신청서 및 예정가격조서 1부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용역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용 역 신 청 서 | 용 역 신 청 서 | 용 역 신 청 서 | 용 역 신 청 서 과 제 명 | | | 용역책임자 | 소속: 성명: |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 용 역 내 용 | (별첨참조) | (별첨참조) | (별첨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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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용역수행지침서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용 역 수 행 지 침 서 | 용 역 수 행 지 침 서 1. 과 제 명 | 2. 용 역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 보고서제출기한 | 년 월 일까지 4. 목 적 | 5. 수 행 지 침 | 작 성 자 부 서 명 : 직 책 : 성 명 : (인) | 작 성 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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