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4조 (계약시 구비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통일문제와 관련된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무관은 제13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1. 별지 제6호 내지 제8호 서식의 용역수행지침서, 보안서약서, 용역계약서 각 2부2. 별지 제4호 서식의 용역신청서 및 예정가격조서 1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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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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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