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6조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통일문제와 관련된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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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연구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연구자와 향후 연구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연구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연구자와 향후 연구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과제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점검결과를 심의하거나 검토의견의 제시 및 후속조치를 마련ㆍ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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