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6조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통일문제와 관련된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연구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연구자와 향후 연구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과제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점검결과를 심의하거나 검토의견의 제시 및 후속조치를 마련ㆍ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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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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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