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 소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총 23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공포 2025-08-06 · 시행 2025-08-06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통일문제와 관련된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책연구과제의 중복 검토제11조 용역위촉계획의 수립제12조 연구자의 선정제13조 계약의 체결제14조 계약시 구비서류제15조 계약의 변경 및 해제ㆍ해지의 보고제16조 연구진행상황의 점검제17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제출제18조 연구결과의 평가제19조 평가에 따른 조치제2조 정의제20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촉진제21조 용역추진 성과 점검제22조 외부전문가 위원 및 평가위원 수당제23조 정책연구용역의 공개제3조 적용범위제4조 정책연구용역 관리의 원칙제5조 정책연구용역의 방식제6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제7조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제8조 과제담당관제9조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