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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5조조문 원문
    제15조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이하 "목적 외 이용
  • 제18조조문 원문
    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시행령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제3자가 개인정보파일의 이용ㆍ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이용ㆍ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고시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2조 · 유출등의 통지시기 및 항목조문 원문
    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은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 유출등 신고를 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조 · 용어의 정의조문 원문
    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10.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11.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착용형, 휴대형, 부착ㆍ거치형 장치를 말한다. 12. "개인영상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기관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3.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
  • 제37조 · 개인영상정보 이용ㆍ제3자 제공 제한 등조문 원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제3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를 정지하도록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
  • 제83조 · 개인정보의 열람조문 원문
    제83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전자문서, 사본 발급 등을 포함한다) 요구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열람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조문 원문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②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ㆍ열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조문 원문
    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제33조제5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제33조제2항에 따른 열람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ㆍ의무 등조문 원문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에 파기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ㆍ의무 등조문 원문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된 병무행정시스템 관리책임자(데이터관리과장), 개인정보 보호분야별 책임자(소속기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보관 및 파기조문 원문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제38조제2항제6호에 따른 영향평가서 요약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리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같거나 보다 쉽게 정보주체가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0조조문 원문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은 개인정보취급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해야 하며, 인사이동 등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변경
  • 제73조 · 접근 권한의 관리조문 원문
    에 따른 내역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은 병무행정시스템에 제73조제4항에 따른 계정을 발급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④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은 병무행정시스템에 정당한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취급자에게만 접근 권한이 부여ㆍ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3조 · 개인정보의 열람조문 원문
    소속기관이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열람ㆍ일부열람ㆍ열람연기ㆍ열람거절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고시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ㆍ일부열람ㆍ열람연기ㆍ열람거절 통지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즉시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통지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병무청 및 그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조문 원문
    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고시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정보주체의 정정ㆍ삭제 요구가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
  • 제37조 · 개인영상정보 이용ㆍ제3자 제공 제한 등조문 원문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정지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정보주체의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고시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