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5조조문 원문
제15조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이하 "목적 외 이용
- 제18조조문 원문
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시행령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제3자가 개인정보파일의 이용ㆍ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이용ㆍ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고시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2조 · 유출등의 통지시기 및 항목조문 원문
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은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 유출등 신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