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15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1. 조문 원문

제15조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이하 "목적 외 이용 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수탁자 선정 시 고려사항)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위탁자"라 한다)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물적 시설, 재정 부담능력,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 등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법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1 시행된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