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15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이하 "목적 외 이용 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수탁자 선정 시 고려사항)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위탁자"라 한다)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물적 시설, 재정 부담능력,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 등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법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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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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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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