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38조 (보관 및 파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개인영상정보 보관 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30일로 하며, 보관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하거나 소각
2.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제38조제2항제6호에 따른 영향평가서 요약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리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같거나 보다 쉽게 정보주체가 열람요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간편한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시에 요구되지 않았던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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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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