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30조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ㆍ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1. 조문 원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병무청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병무청이나 소속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는 별도의 지정이 없어도 개인정보취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인정보취급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업무 수행 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관리(개인정보의 수집ㆍ저장ㆍ이용ㆍ제공 및 파기 등의 처리)
2.누리집 내 게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한 처리
3.CCTV 등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보호관리
4.개인정보의 열람ㆍ정정ㆍ삭제 시 보호관리 등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로그 자료에 대해 스스로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5절 개인영상정보 처리기준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 등)
4.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 기록ㆍ관리 조치 등)
5.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따로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제1항 각 호 및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4.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1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제30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대표 누리집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에 파기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된 병무행정시스템 관리책임자(데이터관리과장), 개인정보 보호분야별 책임자(소속기관 포함)

2.외부위원: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
3.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공공시스템 운영협의회는 병무행정시스템에 대하여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외에 다음 각 호의 이행 상황을 추가 점검하여야 한다.

1.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에 병무행정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 포함 여부

2.병무행정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ㆍ변경ㆍ말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접근 권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
3.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자동화된 병무행정시스템 접속기록의 저장ㆍ분석ㆍ점검ㆍ관리 조치와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시도를 탐지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
그 밖에 공공시스템 운영협의회 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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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1 시행된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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