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30조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ㆍ의무 등)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5절 개인영상정보 처리기준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따로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제1항 각 호 및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제30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대표 누리집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된 병무행정시스템 관리책임자(데이터관리과장), 개인정보 보호분야별 책임자(소속기관 포함)
제30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외에 다음 각 호의 이행 상황을 추가 점검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에 병무행정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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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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