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30조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ㆍ의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1. 조문 원문
제5절 개인영상정보 처리기준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따로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제1항 각 호 및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제30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대표 누리집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된 병무행정시스템 관리책임자(데이터관리과장), 개인정보 보호분야별 책임자(소속기관 포함)
제30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외에 다음 각 호의 이행 상황을 추가 점검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에 병무행정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 포함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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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1 시행된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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