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83조 (개인정보의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1. 조문 원문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전자문서, 사본 발급 등을 포함한다) 요구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열람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이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열람ㆍ일부열람ㆍ열람연기ㆍ열람거절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고시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ㆍ일부열람ㆍ열람연기ㆍ열람거절 통지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즉시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통지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은 법

제83조에 따른 열람의 요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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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1 시행된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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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