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20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통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법
제20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은 개인정보취급자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두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처리 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의 성격에 따라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은 개인정보취급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해야 하며, 인사이동 등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해야 한다.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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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서약서
ㆍ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별지 제8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병무청 근무(퇴직)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허가없이 제3자 제공하거나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는다. 2.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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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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