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1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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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 "제3자"란 정보주체와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을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정보주체의 대리인(명백히 대리의 범위에 있는 것에 한정한다)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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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 "제3자"란 정보주체와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을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정보주체의 대리인(명백히 대리의 범위에 있는 것에 한정한다)과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개인정보를 제공한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기관명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④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목적 외 이용 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대표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하되, 법 제18호제2항제1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 이 경우 대표 누리집에 게재할 때에는 10일 이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1.목적 외 이용 등을 한 날짜
2.목적 외 이용 등의 법적 근거
3.목적 외 이용 등의 목적
4.목적 외 이용 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

제18조에 규정된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정보주체에게 법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시행령
1.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제3자가 개인정보파일의 이용ㆍ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이용ㆍ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고시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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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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