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73조 (접근 권한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1. 조문 원문
①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②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은 전보나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하거나 말소하여야 한다.
③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권한 부여ㆍ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최소 3년간의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④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한 개의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사용자계정이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은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의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적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3조제4항에 따른 계정을 발급해서는 안된다. 다만, 긴급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그 사유를
제73조제3항에 따른 내역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은 병무행정시스템에
제73조제4항에 따른 계정을 발급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④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은 병무행정시스템에 정당한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취급자에게만 접근 권한이 부여ㆍ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제73조제3항에 따른 접근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 내역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73조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제한하는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1.단 시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경우
2.새벽시간, 휴무일 등 업무시간 외 집중적으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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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1 시행된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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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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