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33조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제5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제33조제2항에 따른 열람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의 결과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그 위험 요인의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개인정보파일. 이 경우 영향평가 대상은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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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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