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33조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1. 조문 원문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하거나 존재확인(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ㆍ열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제33조제5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제33조제2항에 따른 열람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의 결과

개인정보취급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고시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그 위험 요인의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1.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개인정보파일. 이 경우 영향평가 대상은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용 또는 변경하기 전에 그 영향평가서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병무청장은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

나.암호화 미적용 시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또는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 생체인식정보를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보조저장매체 등에 저장할 때에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한다.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은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안전한 암호 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은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보조저장매체 등에 고유식별정보 및 생체인식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나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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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1 시행된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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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