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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계획수입 신청 등조문 원문
    다)의 연간 계획 수입량에 대해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의 서류검사 및 같은 호 나목의 현장검사를 생략받고자 하는 경우, 영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연간 계획수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또는 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첨부하여 연간 계획수입 시작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수입식품등의 연간 계획 수입량에 대해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의 서류검사 및 같은 호 나목의 현장검사를 생략받고자 하는 경우 영업등록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연간 계획수입 신청서(또는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연간 계획수입이 시작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계획수입 신청 등조문 원문
    입식품등의 연간 계획수입 신청을 받은 경우,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나목 단서에 따라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의 생략 대상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연간 계획수입 확인서(또는 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⑤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나목 단서에서 정한 최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인정범위조문 원문
    신설 또는 강화된 경우에는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제4호에 따라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인은 수입신고 시 별지 제3호서식의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구성부품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조건부 수입검사의 사후관리 등조문 원문
    전에 조건을 붙여 수입식품등(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이하 "조건부 신고수리"라 한다)하는 경우 수입신고인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물품 보관계획서를 제출(문서ㆍ팩스 또는 전자문서로 된 보관계획서)받으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1. 조건부 신고수리를 한 지방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부적합한 수입식품등의 조치사항조문 원문
    ① 지방청장은 수입신고인에게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1년 이내에 이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수입신고인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부적합 수입식품등의 처리계획서를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이 부적합 구매대행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이 부적합 구매대행 수입식품에 대하여 주문취소 등의 조치를 완료하였다는 서류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부적합 수입식품등의 처리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② 지방청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수입신고인 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부적합한 수입식품등의 조치사항조문 원문
    물의 경우 지방청장은 위생약정이 체결된 국가에서 수입한 수산물에서 인위적 물주입 또는 금속 이물질이 검출되었거나, 정밀검사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 수산물 부적합 보고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중국산 수산물 부적합 현황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수입 축산물의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부적합한 수입식품등의 조치사항조문 원문
    입한 수산물에서 인위적 물주입 또는 금속 이물질이 검출되었거나, 정밀검사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 수산물 부적합 보고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중국산 수산물 부적합 현황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수입 축산물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 6 제5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유통관리대상 수입식품등조문 원문
    제외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영업허가(등록ㆍ신고)기관의 장은 해당 수입식품등이 수입신고한 용도 등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반기별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유통관리를 요청한 지방청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위반내용, 처분결과를 즉시 유통관리를 요청한 지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수출반송품 및 외화획득용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시 제출서류조문 원문
    . 품목제조보고서 또는 품목제조신고서(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에서 품목제조보고서 등이 확인되지 않는 수입식품등에 한한다)4. 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별지 제9호서식의 수출 또는 처리계획서(제조가공업소명, 제조예정일자, 수출예정국, 수출예정일자 등)②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화획득용 수입식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수산물의 검사수량 및 품명 확인 등조문 원문
    고 품명을 확인할 수 있다.④ 지방청장은 신규품종을 등록할 경우에는 한국명, 영명, HSK코드, 서식지(해수, 담수)와 학명, 일명, 기타 참고사항 등이 명시된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입 수산물 신규품종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