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7조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인정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신고ㆍ검사 업무에 관한 세부처리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별표 10 제4호에 따른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ㆍ임산물의 제품명을 세분(예, 대두 : SOY BEAN, BLACK BEAN, WHITE BEAN, 밀 : SOFT WHITE WHEAT, HARD RED WINTER WHEAT, DARK NORTHERN SUN SPRING WHEAT 등)하여 수입신고 하더라도 시행규칙 별표 10 제4호다목 중 품명이 동일하고, 나머지 조건을 충족하고 수출업소 및 포장장소가 일치하는 경우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으로 인정한다.2. 수산물의 제품형태(냉동, 냉장, 건조, 염장, 활어 등) 및 처리형태(원형, 자숙 및 탈각여부 등)가 같은 경우 동일 품명으로 인정한다. 다만, 제품형태 및 처리형태가 다르더라도 정밀검사에 따른 검사항목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기준ㆍ규격이 같은 경우 동일 품명으로 인정한다.3. 식육의 품목은 쇠고기, 쇠고기부산물, 돼지고기, 돼지고기부산물, 닭고기, 닭고기부산물, 칠면조식육, 오리식육, 양식육, 염소식육, 토끼식육, 사슴식육, 말식육, 기타식육 등을 말한다.4.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각 부품에 대한 사진, 재질, 바탕 색상 및 해당 부품의 해외제조업소(각 부품을 제조한 해외제조업소는 법 제5조에 따라 해외제조업소로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정보가 같은 경우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으로 인정한다. 다만, 해당 부품의 재질에 대한 기준이 신설 또는 강화된 경우에는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제4호에 따라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인은 수입신고 시 별지 제3호서식의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구성부품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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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신고ㆍ검사 업무에 관한 세부처리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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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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