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7조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인정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8-28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신고ㆍ검사 업무에 관한 세부처리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별표 10 제4호에 따른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ㆍ임산물의 제품명을 세분(예, 대두 : SOY BEAN, BLACK BEAN, WHITE BEAN, 밀 : SOFT WHITE WHEAT, HARD RED WINTER WHEAT, DARK NORTHERN SUN SPRING WHEAT 등)하여 수입신고 하더라도 시행규칙 별표 10 제4호다목 중 품명이 동일하고, 나머지 조건을 충족하고 수출업소 및 포장장소가 일치하는 경우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으로 인정한다.2. 수산물의 제품형태(냉동, 냉장, 건조, 염장, 활어 등) 및 처리형태(원형, 자숙 및 탈각여부 등)가 같은 경우 동일 품명으로 인정한다. 다만, 제품형태 및 처리형태가 다르더라도 정밀검사에 따른 검사항목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기준ㆍ규격이 같은 경우 동일 품명으로 인정한다.3. 식육의 품목은 쇠고기, 쇠고기부산물, 돼지고기, 돼지고기부산물, 닭고기, 닭고기부산물, 칠면조식육, 오리식육, 양식육, 염소식육, 토끼식육, 사슴식육, 말식육, 기타식육 등을 말한다.4.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각 부품에 대한 사진, 재질, 바탕 색상 및 해당 부품의 해외제조업소(각 부품을 제조한 해외제조업소는 법 제5조에 따라 해외제조업소로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정보가 같은 경우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으로 인정한다. 다만, 해당 부품의 재질에 대한 기준이 신설 또는 강화된 경우에는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항제4호에 따라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인은 수입신고 시 별지 제3호서식의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구성부품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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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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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