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14조 (조건부 수입검사의 사후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신고ㆍ검사 업무에 관한 세부처리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검사 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조건을 붙여 수입식품등(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이하 "조건부 신고수리"라 한다)하는 경우 수입신고인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물품 보관계획서를 제출(문서ㆍ팩스 또는 전자문서로 된 보관계획서)받으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1. 조건부 신고수리를 한 지방청장은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관할 지방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수리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방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소재지의 작업장 또는 보관창고에 조건부 신고수리된 해당 수입식품등이 입고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입고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입고가 완료되기 이전에 ‘적합’ 판정된 경우에는 입고사실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수산물의 경우 지방청장은 당해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건수에서 무작위로 10%를 추출하여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2.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한 지방청장은 수입식품등이 다른 관할구역으로 이동될 경우에는 그 이동내역 및 검사결과를 관할 지방청장에게 팩스 등으로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지방청장은 검사결과 확인 전까지 제1호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을 관리하여야 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통보받은 지방청장은 해당 수입식품등을 확인한 결과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확인서를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과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한 지방청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소를 관할하는 영업등록기관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4. 조건부 신고수리를 한 지방청장은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결과가 확인된 경우 수입자에게 문서 또는 전화ㆍ문자전송 등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관할 지방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5. 제4호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의 부적합 사실을 통보받은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관할 지방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지출장하여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유통ㆍ판매된 제품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지방청장은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수입식품등은 조건부 신고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에 신고를 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균수시험 대상 수입식품등, 식품조사처리 수입식품등, 통ㆍ병조림ㆍ레토르트 수입식품등 가온보존시험대상 수입식품등 및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검사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
③시행규칙 제31조제5항제4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정하는 수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행규칙 별표 9 2.다.1)에 따라 현장검사결과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산물2.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였으나 동해ㆍ발해ㆍ황해 및 동중국해 이외의 해역에서 어획되었다고 의심되는 복어3. 시행규칙 제31조제5항제2호에 따른 이 고시 별표 3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수산물4. 활어, 냉동품, 건제품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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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신고ㆍ검사 업무에 관한 세부처리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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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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