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18조 (부적합한 수입식품등의 조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신고ㆍ검사 업무에 관한 세부처리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수입신고인에게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1년 이내에 이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수입신고인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부적합 수입식품등의 처리계획서를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이 부적합 구매대행 수입식품에 대하여 주문취소 등의 조치를 완료하였다는 서류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부적합 수입식품등의 처리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지방청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수입신고인 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수입화물 통관진행정보)을 통하여 확인하고 최종처리 결과를 수입식품통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지방청장은 제10조에 따른 현장검사 결과 전량 부적합 처분을 받은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에 대하여는 5회 연속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수입 수산물의 경우 지방청장은 위생약정이 체결된 국가에서 수입한 수산물에서 인위적 물주입 또는 금속 이물질이 검출되었거나, 정밀검사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 수산물 부적합 보고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중국산 수산물 부적합 현황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수입 축산물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 6 제5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입중단 조치 대상 잔류물질이 검출된 수입 축산물에 대한 세부조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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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신고ㆍ검사 업무에 관한 세부처리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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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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