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22조 (수출반송품 및 외화획득용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시 제출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신고ㆍ검사 업무에 관한 세부처리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 후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반송사유서2. 수출상대국의 부적합 사유서(수출상대국에서 부적합된 경우에 한한다)3. 품목제조보고서 또는 품목제조신고서(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에서 품목제조보고서 등이 확인되지 않는 수입식품등에 한한다)4. 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별지 제9호서식의 수출 또는 처리계획서(제조가공업소명, 제조예정일자, 수출예정국, 수출예정일자 등)
②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화획득용 수입식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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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신고ㆍ검사 업무에 관한 세부처리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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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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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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