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15조 (수산물의 검사수량 및 품명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8-28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신고ㆍ검사 업무에 관한 세부처리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검사수량ㆍ중량 확인이 곤란한 살아있는 수산물 또는 수입신고량이 많은 냉동품 등의 경우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검량기관에서 발급한 검량서 또는 「관세법」 제156조 및 제174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허가) 등을 받은 자가 확인한 증명서나 관할세관장의 확인증명서 등 공인된 증명서류를 통해 중량 또는 수량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청장은 수입신고한 수산물의 품명과 실제 품명이 일치하지 않으나 품명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수입신고서류 및 한글표시사항을 보완조치 할 수 있다.
지방청장은 수입신고한 수산물의 품명과 실제 품명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립수산과학원(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해양수산관련 대학(공인된 수산관련 학회를 포함한다) 및 국내 국가기관 중에 의뢰하여 수입신고 품명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청장은 신규품종을 등록할 경우에는 한국명, 영명, HSK코드, 서식지(해수, 담수)와 학명, 일명, 기타 참고사항 등이 명시된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입 수산물 신규품종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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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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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