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15조 (수산물의 검사수량 및 품명 확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신고ㆍ검사 업무에 관한 세부처리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검사수량ㆍ중량 확인이 곤란한 살아있는 수산물 또는 수입신고량이 많은 냉동품 등의 경우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검량기관에서 발급한 검량서 또는 「관세법」 제156조 및 제174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허가) 등을 받은 자가 확인한 증명서나 관할세관장의 확인증명서 등 공인된 증명서류를 통해 중량 또는 수량을 확인할 수 있다.
②지방청장은 수입신고한 수산물의 품명과 실제 품명이 일치하지 않으나 품명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수입신고서류 및 한글표시사항을 보완조치 할 수 있다.
③지방청장은 수입신고한 수산물의 품명과 실제 품명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립수산과학원(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해양수산관련 대학(공인된 수산관련 학회를 포함한다) 및 국내 국가기관 중에 의뢰하여 수입신고 품명을 확인할 수 있다.
④지방청장은 신규품종을 등록할 경우에는 한국명, 영명, HSK코드, 서식지(해수, 담수)와 학명, 일명, 기타 참고사항 등이 명시된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입 수산물 신규품종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신고ㆍ검사 업무에 관한 세부처리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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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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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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