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20조 (유통관리대상 수입식품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신고ㆍ검사 업무에 관한 세부처리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른 유통관리 대상 수입식품등은 다음과 같다.1. 자사제품 제조용 수입식품등2. 연구ㆍ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3.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다만,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라 관광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4. 그 밖에 지방청장이 유통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수입식품등
②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유통관리 대상 수입식품등에 대한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할 때마다 그 내역을 수입신고인(또는 제조ㆍ가공업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영업허가(등록ㆍ신고)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주 1회 간격으로 통보할 수 있다.(전자문서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영업허가(등록ㆍ신고)기관의 장은 해당 수입식품등이 수입신고한 용도 등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반기별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유통관리를 요청한 지방청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위반내용, 처분결과를 즉시 유통관리를 요청한 지방청장에게 통보한다.(전자문서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제1항제3호에 따라 외화획득용 수입식품등을 수입한 자는 수출 후 14일 이내에 외화획득용 수입식품등을 이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등을 수출 하였다는 증명서류를 영업허가(등록ㆍ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자문서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신고ㆍ검사 업무에 관한 세부처리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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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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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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