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20조 (유통관리대상 수입식품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8-28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신고ㆍ검사 업무에 관한 세부처리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른 유통관리 대상 수입식품등은 다음과 같다.1. 자사제품 제조용 수입식품등2. 연구ㆍ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3.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다만,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라 관광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4. 그 밖에 지방청장이 유통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수입식품등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유통관리 대상 수입식품등에 대한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할 때마다 그 내역을 수입신고인(또는 제조ㆍ가공업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영업허가(등록ㆍ신고)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주 1회 간격으로 통보할 수 있다.(전자문서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영업허가(등록ㆍ신고)기관의 장은 해당 수입식품등이 수입신고한 용도 등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반기별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유통관리를 요청한 지방청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위반내용, 처분결과를 즉시 유통관리를 요청한 지방청장에게 통보한다.(전자문서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항제3호에 따라 외화획득용 수입식품등을 수입한 자는 수출 후 14일 이내에 외화획득용 수입식품등을 이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등을 수출 하였다는 증명서류를 영업허가(등록ㆍ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자문서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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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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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