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8-28 · 시행일 2025-09-01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27조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5-08-28 · 시행 2025-09-01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신고ㆍ검사 업무에 관한 세부처리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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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입식품등 관능검사 기준 및 방법제11조 검사용 검체의 운반 등제12조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제13조 정밀검사 등의 검사항목 등제14조 조건부 수입검사의 사후관리 등제15조 수산물의 검사수량 및 품명 확인 등제16조 축산물의 해외작업장 시정조치 절차 및 전문가 자문 등제17조 표시기준 등의 확인제18조 부적합한 수입식품등의 조치사항제19조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등제2조 정의제20조 유통관리대상 수입식품등제21조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제22조 수출반송품 및 외화획득용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시 제출서류제23조 연구ㆍ조사용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제24조 유해물질제25조 수입 최소량의 범위제26조 행정사항제27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수입식품등 검사계획의 수립제4조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수입식품등제5조 사전수입신고의 처리제6조 계획수입 신청 등제7조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인정범위제8조 서류검사 대상제9조 축ㆍ수산물의 수출 위생증명서 등의 요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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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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