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6조 (계획수입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신고ㆍ검사 업무에 관한 세부처리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우수수입업소 등록증에 명시된 수입식품등의 연간 계획 수입량에 대해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의 서류검사 및 같은 호 나목의 현장검사를 생략받고자 하는 경우 영업등록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연간 계획수입 신청서(또는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연간 계획수입이 시작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을 등록하거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의 1)에 해당하는 품목 또는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신고하는 식품첨가물 중 향료,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의 10),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의 13)(단, 수산물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품목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첨부하는 품목(단, 축ㆍ수산물은 제외한다)의 연간 계획 수입량에 대해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의 서류검사 및 같은 호 나목의 현장검사를 생략받고자 하는 경우, 영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연간 계획수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또는 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첨부하여 연간 계획수입 시작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2. 품목제조보고서 사본(자사제품 제조용 용도에 한함)3. 별지 9호 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수출 또는 처리계획서(외화획득용원료에 한함)4. 국외 시험ㆍ검사계획서(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첨부하는 품목에 한하며, 시험 검사항목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중점검사항목을 따른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연간 계획 수입량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지방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연간 계획수입 신청을 받은 경우,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나목 단서에 따라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의 생략 대상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연간 계획수입 확인서(또는 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⑤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나목 단서에서 정한 최근 3년간의 수입신고 이력은 신청한 달의 이전 달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⑥지방청장은 제4항에 따라 계획수입 확인서를 발급받은 수입식품등이 수입신고 되는 경우에는 계획수입량에 대해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 가목의 서류검사 및 같은 호 나목의 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른 정밀검사 및 라목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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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신고ㆍ검사 업무에 관한 세부처리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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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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