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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 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
  • 제30조조문 원문
    부관리계획에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해당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30조 (개인정보파일 보유기 간의 산정) ①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은 개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기 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실에 대한 삭제를 개인정보 보호책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조문 원문
    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1조제2항 각호에 따라 제3자가 개인정보파일의 이용ㆍ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용ㆍ제공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조문 원문
    개인정보취급자는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 및 변경은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제36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적용대상조문 원문
    결과를 국방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영향평가를 통하여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 영향평가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개선사항 이행확인서를 국방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조문 원문
    소한으로 두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처리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로 하여금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해야 한다. 제4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현황의 열람청구를 받은 개인정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주체조문 원문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목적 3. 개인정보 보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주체조문 원문
    연기하거나 제4항에 따라 열람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열람의 연기ㆍ거절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정보주체로부터 시행령 제35조제4항제3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대한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조문 원문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정보주체의 정정ㆍ삭제 요구가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조문 원문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유출등 신고 사항을 국방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보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 유출등 신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