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 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
- 제30조조문 원문
부관리계획에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해당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30조 (개인정보파일 보유기 간의 산정) ①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은 개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