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41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두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처리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로 하여금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해야 한다.
제4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현황의 열람청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국가안보에 긴요한 사안으로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별지 제7호서식]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허가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는다. 2.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 처리 시, 기관의 내부 규정과 통제 절차를 준수할…
제4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