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52조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 1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절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제52조(통지시기 및 항목)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등의 경로가 확인되어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ㆍ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5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사실,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우선 신고해야 하며,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제4장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별지 제11호서식]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 |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 |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 |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 |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 |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 |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 |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 기관명 | | | | | | |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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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