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35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주체)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기하거나 제4항에 따라 열람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열람의 연기ㆍ거절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35조제4항제3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열람청구의 허용 또는 제한, 거부와 관련한 의견을 조회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35조제3항 후문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을 연기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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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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