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36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취급자는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신청 및 변경은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제36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정보주체의 정정ㆍ삭제 요구가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삭제를 요구할 수 없는 근거법령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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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개인정보(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별지 제10호서식] 개인정보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 개인정보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 개인정보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 개인정보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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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개인정보파일(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별지 제5호서식]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개인정보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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