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33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33조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개인정보파일. 이 경우 영향평가 대상은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 (적용대상) 이 절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개인정보파일. 이 경우 영향평가 대상은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②영향평가는 보호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평가 수행시 「군사기밀보호법」 상 비밀자료 및 국가안전과 관련된 비공개 국방자료가 유출ㆍ노출되지 않도록 외부에 자료 반출 금지, 서약서 작성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영향평가를 수행한 개인정보파일을 보호위원회에 등록시, 그 영향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④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영향평가 실시 후, 그 결과를 국방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영향평가를 통하여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 영향평가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개선사항 이행확인서를 국방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