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3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 (적용대상) 이 절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개인정보파일. 이 경우 영향평가 대상은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②영향평가는 보호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평가 수행시 「군사기밀보호법」 상 비밀자료 및 국가안전과 관련된 비공개 국방자료가 유출ㆍ노출되지 않도록 외부에 자료 반출 금지, 서약서 작성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영향평가를 수행한 개인정보파일을 보호위원회에 등록시, 그 영향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④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영향평가 실시 후, 그 결과를 국방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영향평가를 통하여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 영향평가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개선사항 이행확인서를 국방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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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선사항 이행확인서
■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선사항 이행확인서 평가영역 | 개선과제명 | 개선요구내용 | 이행계획 (또는 결과) | 완료일 (또는 예정일) | 담당자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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