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28조 (개인정보파일 대장의 작성 및 개인정보파일 이용ㆍ제공 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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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1개의 개인정보파일에 1개의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1개의 개인정보파일에 1개의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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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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