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28조 (개인정보파일 대장의 작성 및 개인정보파일 이용ㆍ제공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1개의 개인정보파일에 1개의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개인정보파일대장
■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파일대장 운용하는 기관의 명칭 | 등록 부서명 | 전화번호 등록항목 | 등록정보 ①개인정보파일 명칭 | ②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 ③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④개인정보의 처리방법 | ⑤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⑥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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