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13조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③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 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실에 대한 삭제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⑥개인정보파일 등록의 삭제를 요청받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사실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물리적 또는 기술적 방법으로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통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저장ㆍ관리한다는 점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3조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 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6.수탁자 담당자 연락처, 수탁자의 관리 현황 점검 결과 등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7.시행령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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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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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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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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