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격리재배검역의 수검 통지조문 원문
① 수입항 기관장은 수입검역 신청된 식물이 격리재배대상식물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격리재배검역수검통지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 격리재배검역을 받을 것인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수입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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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입항 기관장은 수입검역 신청된 식물이 격리재배대상식물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격리재배검역수검통지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 격리재배검역을 받을 것인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수입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격리재배검역수검통지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 격리재배검역을 받을 것인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수입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격리재배검역수검여부확인서를 수입항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격리재배검역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격리재배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수입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격리재배검역수검여부확인서를 수입항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격리재배검역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격리재배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기한 내에 격리재배검역수검여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명령을 할 수 있다.
전이나 제7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검역수검통지서의 발급 전이라도 지정포장 대상지에 대한 사전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자는 사전확인 신청의견과 함께 별지 제3호서식의 격리재배계획서를 재배지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사전확인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식물검역관은 확인결과 지정포장으로 적합한 때에
지정포장으로 적합한 때3. 꼬리표 부착 대상 묘목에 꼬리표가 부착되었거나 정정ㆍ보완이 완료된 때② 격리재배명령서의 격리재배지ㆍ품목명ㆍ수량 란은 제17조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격리재배식물 관리계획"에 따라 검역단위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식물의 국가포장 수용이 가능한 경우 지정포장과 국가포장으로 구분하여
격리재배계획서를 재배지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사전확인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식물검역관은 확인결과 지정포장으로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격리재배포장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격리재배포장지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지정받은 포장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을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정한다.③ 수입항 기관장은 제4조의 격리재배 면제식물 중 제1호의 식물에 대하여 수입식물검역합격증명서를 발급하려는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격리재배면제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격리재배명령서의 격리재배지 중 지정포장은 재배지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배지 기관장은 새로이
①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 식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격리재배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수입항 검역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되지 않았거나, 소독명령 대상 병해충이 발견되었으나 소독이 완료된 때
관의 통관이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우편 또는 휴대하여 수입하는 식물의 경우에는 격리재배명령일부터 10일 이내)에 격리재배지로 이동시킨 후 재배지 기관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격리재배식물도착확인서 또는 전자우편, 팩스,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등으로 지체 없이 도착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재배지
제1항에 따라 국가포장과 지정포장으로 분할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검역 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의 격리재배식물 병해충 발견상황으로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2. 재배지 기관장은 국가포장 최종 검역결과를 확인한 후에 지정포장의 격리재배 최종 검역을 실시한다.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등으로 합격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서류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격리재배검역합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격리재배검역합격증명서를 국가포장에서의 검역결과에 따라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식물방제과 또는 김해사무소의 검역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격리재배식물이 재배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격리재배장소내로 출입하려는 자에 대하여 식물검역관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격리재배지 출입신고서 또는 구두, 문서, 전자우편, 팩스,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등으로 신고 하여야 한다.2. 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