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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재배검역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격리재배검역의 수검 통지조문 원문
    ① 수입항 기관장은 수입검역 신청된 식물이 격리재배대상식물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격리재배검역수검통지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 격리재배검역을 받을 것인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수입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격리재배검역의 수검 통지조문 원문
    격리재배검역수검통지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 격리재배검역을 받을 것인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수입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격리재배검역수검여부확인서를 수입항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격리재배검역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격리재배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7조 · 격리재배검역의 수검 통지조문 원문
    수입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격리재배검역수검여부확인서를 수입항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격리재배검역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격리재배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기한 내에 격리재배검역수검여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명령을 할 수 있다.
  • 제9조 · 지정포장 대상지의 사전확인조문 원문
    전이나 제7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검역수검통지서의 발급 전이라도 지정포장 대상지에 대한 사전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자는 사전확인 신청의견과 함께 별지 제3호서식의 격리재배계획서를 재배지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사전확인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식물검역관은 확인결과 지정포장으로 적합한 때에
  • 제10조 · 격리재배명령 등조문 원문
    지정포장으로 적합한 때3. 꼬리표 부착 대상 묘목에 꼬리표가 부착되었거나 정정ㆍ보완이 완료된 때② 격리재배명령서의 격리재배지ㆍ품목명ㆍ수량 란은 제17조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격리재배식물 관리계획"에 따라 검역단위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식물의 국가포장 수용이 가능한 경우 지정포장과 국가포장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지정포장 대상지의 사전확인조문 원문
    격리재배계획서를 재배지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사전확인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식물검역관은 확인결과 지정포장으로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격리재배포장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격리재배포장지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지정받은 포장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격리재배명령 등조문 원문
    을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정한다.③ 수입항 기관장은 제4조의 격리재배 면제식물 중 제1호의 식물에 대하여 수입식물검역합격증명서를 발급하려는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격리재배면제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격리재배명령서의 격리재배지 중 지정포장은 재배지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배지 기관장은 새로이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격리재배명령 등조문 원문
    ①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 식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격리재배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수입항 검역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되지 않았거나, 소독명령 대상 병해충이 발견되었으나 소독이 완료된 때
  • 제13조 · 식물의 이동 및 도착확인조문 원문
    관의 통관이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우편 또는 휴대하여 수입하는 식물의 경우에는 격리재배명령일부터 10일 이내)에 격리재배지로 이동시킨 후 재배지 기관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격리재배식물도착확인서 또는 전자우편, 팩스,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등으로 지체 없이 도착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재배지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격리재배검역조문 원문
    제1항에 따라 국가포장과 지정포장으로 분할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검역 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의 격리재배식물 병해충 발견상황으로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2. 재배지 기관장은 국가포장 최종 검역결과를 확인한 후에 지정포장의 격리재배 최종 검역을 실시한다.3.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검역결과에 따른 처분 등조문 원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등으로 합격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서류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격리재배검역합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격리재배검역합격증명서를 국가포장에서의 검역결과에 따라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식물방제과 또는 김해사무소의 검역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격리재배식물 관리 등조문 원문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격리재배식물이 재배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격리재배장소내로 출입하려는 자에 대하여 식물검역관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격리재배지 출입신고서 또는 구두, 문서, 전자우편, 팩스,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등으로 신고 하여야 한다.2. 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