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재배검역요령 제10조 (격리재배명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13조ㆍ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격리재배 시설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격리재배 관리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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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 식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격리재배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수입항 검역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되지 않았거나, 소독명령 대상 병해충이 발견되었으나 소독이 완료된 때2. 지정포장 대상지가 지정포장으로 적합한 때3. 꼬리표 부착 대상 묘목에 꼬리표가 부착되었거나 정정ㆍ보완이 완료된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 식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격리재배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수입항 검역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되지 않았거나, 소독명령 대상 병해충이 발견되었으나 소독이 완료된 때2. 지정포장 대상지가 지정포장으로 적합한 때3. 꼬리표 부착 대상 묘목에 꼬리표가 부착되었거나 정정ㆍ보완이 완료된 때
②격리재배명령서의 격리재배지ㆍ품목명ㆍ수량 란은 제17조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격리재배식물 관리계획"에 따라 검역단위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식물의 국가포장 수용이 가능한 경우 지정포장과 국가포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포장을 김천포장으로 할 것인지 김해포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지정포장의 위치 및 격리재배명령을 받을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수입항 기관장은 제4조의 격리재배 면제식물 중 제1호의 식물에 대하여 수입식물검역합격증명서를 발급하려는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격리재배면제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격리재배명령서의 격리재배지 중 지정포장은 재배지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배지 기관장은 새로이 지정받고자 하는 포장에 대하여 제8조제2항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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