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재배검역요령 제9조 (지정포장 대상지의 사전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13조ㆍ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격리재배 시설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격리재배 관리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격리재배대상식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격리재배대상식물의 수입 전이나 제7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검역수검통지서의 발급 전이라도 지정포장 대상지에 대한 사전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자는 사전확인 신청의견과 함께 별지 제3호서식의 격리재배계획서를 재배지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따른 사전확인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식물검역관은 확인결과 지정포장으로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격리재배포장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격리재배포장지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지정받은 포장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격리재배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앞쪽) 격리재배계획서 | 격리재배계획서 | 격리재배계획서 | 격리재배계획서 | 격리재배계획서 | 격리재배계획서 | 격리재배계획서 | 격리재배계획서 | 격리재배계획서 | 격리재배계획서 | 격리재배계획서 | 격리재배계획서 | 격리재배계획서 | 격리재배계획서 | 격리재배계획서 | 격리재배계획서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격리재배 포장 지정서
[별지 제4호서식] 격리재배 포장 지정서 | 격리재배 포장 지정서 | 격리재배 포장 지정서 | 격리재배 포장 지정서 | 격리재배 포장 지정서 식 물 명 | 식 물 명 | | 수 량 | 장 소 | 장 소 | | 재 배 면 적 | (필지수: ) 재식예정일 | 재식예정일 | | 재배 예정 기간 | 수 입 자 | 성 명 |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격리재배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