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재배검역요령 제9조 (지정포장 대상지의 사전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13조ㆍ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격리재배 시설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격리재배 관리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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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격리재배대상식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격리재배대상식물의 수입 전이나 제7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검역수검통지서의 발급 전이라도 지정포장 대상지에 대한 사전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자는 사전확인 신청의견과 함께 별지 제3호서식의 격리재배계획서를 재배지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격리재배대상식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격리재배대상식물의 수입 전이나 제7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검역수검통지서의 발급 전이라도 지정포장 대상지에 대한 사전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자는 사전확인 신청의견과 함께 별지 제3호서식의 격리재배계획서를 재배지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따른 사전확인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식물검역관은 확인결과 지정포장으로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격리재배포장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격리재배포장지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지정받은 포장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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