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재배검역요령 제9조 (지정포장 대상지의 사전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13조ㆍ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격리재배 시설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격리재배 관리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격리재배대상식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격리재배대상식물의 수입 전이나 제7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검역수검통지서의 발급 전이라도 지정포장 대상지에 대한 사전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자는 사전확인 신청의견과 함께 별지 제3호서식의 격리재배계획서를 재배지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사전확인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식물검역관은 확인결과 지정포장으로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격리재배포장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격리재배포장지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지정받은 포장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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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격리재배검역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2 시행된 격리재배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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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