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재배검역요령 제7조 (격리재배검역의 수검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13조ㆍ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격리재배 시설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격리재배 관리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수입항 기관장은 수입검역 신청된 식물이 격리재배대상식물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격리재배검역수검통지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 격리재배검역을 받을 것인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수입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격리재배검역수검여부확인서를 수입항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격리재배검역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격리재배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기한 내에 격리재배검역수검여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명령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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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격리재배검역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2 시행된 격리재배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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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