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재배검역요령 제7조 (격리재배검역의 수검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13조ㆍ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격리재배 시설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격리재배 관리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입항 기관장은 수입검역 신청된 식물이 격리재배대상식물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격리재배검역수검통지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 격리재배검역을 받을 것인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항 기관장은 수입검역 신청된 식물이 격리재배대상식물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격리재배검역수검통지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 격리재배검역을 받을 것인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수입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격리재배검역수검여부확인서를 수입항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격리재배검역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격리재배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기한 내에 격리재배검역수검여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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