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재배검역요령 제7조 (격리재배검역의 수검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13조ㆍ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격리재배 시설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격리재배 관리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수입항 기관장은 수입검역 신청된 식물이 격리재배대상식물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격리재배검역수검통지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 격리재배검역을 받을 것인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수입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격리재배검역수검여부확인서를 수입항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격리재배검역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격리재배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기한 내에 격리재배검역수검여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명령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13조ㆍ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격리재배 시설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격리재배 관리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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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격리재배검역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2 시행된 격리재배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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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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