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재배검역요령 제15조 (격리재배식물 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13조ㆍ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격리재배 시설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격리재배 관리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격리재배명령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격리재배식물이 재배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격리재배장소내로 출입하려는 자에 대하여 식물검역관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격리재배지 출입신고서 또는 구두, 문서, 전자우편, 팩스,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등으로 신고 하여야 한다.2. 격리재배식물에 발생되는 병해충이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3. 격리재배식물에 국내 미분포 병해충으로 의심이 되는 병해충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재배지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4. 제5조의 요건에 따라 격리시설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5. 천재지변 등으로 격리시설이 파손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재배지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복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6. 격리재배 검역의 종료 시까지 격리재배식물을 증식할 수 없다.7. 꼬리표 부착 대상 묘목은 격리재배 검역종료 시까지 꼬리표 등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②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은 격리재배명령을 받은 자가 국가포장에서 재배되는 식물에 대하여 직접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③재배지 기관장은 격리재배식물 등에 대한 검역 및 관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1. 격리재배명령서별로 검역 및 관리상황을 격리재배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2. 제1항제5호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시설이 복구되도록 소유자에게 조치하여야 한다.3. 격리재배명령서의 소유자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격리재배종료 이전에 한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후 격리재배명령서를 재발급하고, 이 사실을 격리재배명령서를 발행한 수입항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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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13조ㆍ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격리재배 시설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격리재배 관리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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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격리재배검역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2 시행된 격리재배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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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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