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재배검역요령 제13조 (식물의 이동 및 도착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13조ㆍ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격리재배 시설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격리재배 관리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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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격리재배명령을 받은 자는 식물을 세관의 통관이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우편 또는 휴대하여 수입하는 식물의 경우에는 격리재배명령일부터 10일 이내)에 격리재배지로 이동시킨 후 재배지 기관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격리재배식물도착확인서 또는 전자우편, 팩스,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등으로 지체 없이 도착신고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격리재배명령을 받은 자는 식물을 세관의 통관이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우편 또는 휴대하여 수입하는 식물의 경우에는 격리재배명령일부터 10일 이내)에 격리재배지로 이동시킨 후 재배지 기관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격리재배식물도착확인서 또는 전자우편, 팩스,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등으로 지체 없이 도착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재배지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도착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격리재배 대상식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1. 격리재배명령서 상의 소유자 및 대리인과 실제 소유자 및 대리인의 일치 여부2. 격리재배명령서 상의 품목과 도착 물품의 품목 일치 여부3. 격리재배명령서 상의 수량과 도착 물품의 수량 일치 여부. 다만, 1,000개 이상인 경우에는 1%미만의 수량차이가 있더라도 동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4. 꼬리표 부착 대상 묘목의 꼬리표 부착 여부
③재배지 기관장은 도착확인 과정에서 병해충에 감염증상이 있는 격리재배식물의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정밀검역을 할 수 있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배지 기관장이 업무 및 소유자의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도착확인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착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 또는 대리인은 먼저 도착 수량 및 물품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식물검역관에게 연락하도록 한다. 다만, 도착확인을 생략한 경우에는 식물검역관이 재식검역 시 제2항 각 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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