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재배검역요령 제17조 (격리재배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13조ㆍ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격리재배 시설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격리재배 관리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식물검역관은 제16조에 따라 격리재배대상식물에 대하여 시기별 포장검역을 하는 경우에는 검역단위별로 실시하여야 하며, 시료채취는 혐의주 위주로 채취하되, 혐의가 없을 경우 임의로 10개 이상의 지점에서 고르게 채취한다. 단,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제14조의2제4항 및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수입허가 금지품 계속사용을 위해 격리재배하는 경우 시료는 전량에서 고르게 채취하고, 금지품 지정사유가 선충인 경우 선충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입된 격리재배대상식물이 여러 지정포장으로 분할되는 경우 재배포장별로 검역단위를 나눌 수 있다(제5조제1항에 따라 격리재배명령 수량이 국가포장과 지정포장으로 분할되는 건의 경우 국가포장 및 지정포장을 각각의 재배포장으로 본다)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 및 재배지 기관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포장과 지정포장으로 분할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검역 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의 격리재배식물 병해충 발견상황으로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2. 재배지 기관장은 국가포장 최종 검역결과를 확인한 후에 지정포장의 격리재배 최종 검역을 실시한다.3. 재배지 기관장은 국가포장의 검역이 종료되기 이전에 최종검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합동검역을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른다.
재배지 기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종 검역은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에게 합동검역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천공항지역본부ㆍ중부지역본부 및 서울지역본부 관할구역의 재배지 기관장은 식물방제과장에게, 영남지역본부ㆍ호남지역본부 및 제주지역본부 관할구역의 재배지 기관장은 김해사무소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1. 과수류ㆍ벚나무의 묘목ㆍ접수(접순) 및 삽수(꺾꽂이순), 감자의 덩이줄기, 고구마 덩이뿌리로서 수입 수량의 전량을 지정포장에서 격리재배하는 건으로서 최종 포장검역을 하는 경우2. 제3항제3호에 따른 국가포장 검역 종료 전 지정포장의 최종검역을 실시하려는 경우3. 격리재배명령 수량이 국가포장과 지정포장으로 분할된 건으로 국가포장에서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되거나 국가포장 재배수량이 전량 고사되어 통보받은 경우4.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이 합동검역의 필요성이 있다고 통보한 경우5. 수입허가 금지식물로서 지정포장에서 격리재배 중인 경우
제4항에 따른 합동검역은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이 주관하여 실시하고 검역결과에 따른 처분은 재배지 기관장이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격리재배검역요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2 시행된 격리재배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격리재배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