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재배검역요령 제18조 (검역결과에 따른 처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13조ㆍ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격리재배 시설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격리재배 관리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식물검역관은 검역결과 격리재배식물에서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규칙 제18조제4항 및 제6항 및 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소유자에게 명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포장에서 재배된 식물로서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식물검역관이 스스로 폐기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사진 등 처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검역관련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2. 재배지 식물검역관은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토양전염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처분과 함께 해당 토양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가. 해당 병해충 및 매개충을 사멸시킬 수 있는 약제살포ㆍ증열처리ㆍ소각 등의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재배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재배지를 포함한다).나. 가목에 따른 처분의 이행결과 확인은 식물검역관이 참관하거나 멸각확인서(소각한 경우에 해당한다) 등으로 한다.
②격리재배기간 중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아닌 생리장애, 부패 등으로 고사한 식물 및 잔재물은 격리재배 종료 시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자체 폐기하되, 격리재배 종료 이전에 폐기를 원할 경우에는 식물검역관의 확인을 받고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소각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소량이고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요청할 경우 식물검역관이 고사한 식물 또는 잔재물을 인수하여 직접 폐기할 수 있다.
③식물검역관은 제17조에 의한 검역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되지 아니하고 격리재배명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식물에 대하여는 구두 또는 문서, 전자우편, 팩스,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등으로 합격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서류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격리재배검역합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격리재배검역합격증명서를 국가포장에서의 검역결과에 따라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식물방제과 또는 김해사무소의 검역담당 식물검역관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은 검역이 종료된 식물에 대하여는 소유자에게 인수할 것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20일 내에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폐기 등의 임의 처분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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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13조ㆍ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격리재배 시설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격리재배 관리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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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격리재배검역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2 시행된 격리재배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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