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재배검역요령 제18조 (검역결과에 따른 처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13조ㆍ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격리재배 시설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격리재배 관리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식물검역관은 검역결과 격리재배식물에서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규칙 제18조제4항 및 제6항 및 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소유자에게 명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포장에서 재배된 식물로서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식물검역관이 스스로 폐기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사진 등 처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검역관련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2. 재배지 식물검역관은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토양전염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처분과 함께 해당 토양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가. 해당 병해충 및 매개충을 사멸시킬 수 있는 약제살포ㆍ증열처리ㆍ소각 등의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재배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재배지를 포함한다).나. 가목에 따른 처분의 이행결과 확인은 식물검역관이 참관하거나 멸각확인서(소각한 경우에 해당한다) 등으로 한다.
격리재배기간 중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아닌 생리장애, 부패 등으로 고사한 식물 및 잔재물은 격리재배 종료 시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자체 폐기하되, 격리재배 종료 이전에 폐기를 원할 경우에는 식물검역관의 확인을 받고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소각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소량이고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요청할 경우 식물검역관이 고사한 식물 또는 잔재물을 인수하여 직접 폐기할 수 있다.
식물검역관은 제17조에 의한 검역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되지 아니하고 격리재배명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식물에 대하여는 구두 또는 문서, 전자우편, 팩스,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등으로 합격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서류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격리재배검역합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항의 격리재배검역합격증명서를 국가포장에서의 검역결과에 따라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식물방제과 또는 김해사무소의 검역담당 식물검역관이 발급하여야 한다.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은 검역이 종료된 식물에 대하여는 소유자에게 인수할 것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20일 내에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폐기 등의 임의 처분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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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격리재배검역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2 시행된 격리재배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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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