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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근로계약 체결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와 반드시 서면(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계약서)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내어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인사기록카드의 작성ㆍ관리조문 원문
    ①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인적사항ㆍ채용ㆍ전보ㆍ징계ㆍ근로관계 종료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 또는 이에 준하는 인사기록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 전문위원에 대한 인사기록카드는 인사과장이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② 본부 관리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증명서 등의 발급조문 원문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제14조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제5호서식에 준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 전문위원에 대한 증명서는 인사과장이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근무성적 평가조문 원문
    ① 관리부서의 장은 공무직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매 반기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근무성적평가서로 연2회(7월 : 1∼6월, 1월 : 전년도 7∼12월) 근무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② 근무성적은 5개 단계로 구분하여 평정한다.③ 근무성적평정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휴일 및 휴가 등조문 원문
    초과된 기간의 육아휴직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할 예정이거나 약정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한 근로자가 기발생한 연차휴가 전체 또는 일부를 이월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연차휴가 이월 사용 신청 및 동의서를 제출하면 이를 허용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가 복직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이월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는 것으로 보며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의2조 · 휴직사유와 기간조문 원문
    :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관리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의 휴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제2항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의5조 · 복직조문 원문
    ① 근로자는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0호 서식의 복직원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리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휴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신분증조문 원문
    ①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부 관리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에 공문으로 별지 제11호 서식을 첨부하여 신분증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청사 내에서 신분증을 항상 휴대ㆍ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관계가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