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7조 (채용 또는 계약종료 등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에는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임면 통보
기관/과 명 : 성 명 | 고용형태 (공무직, 기간제) | 직종명 | 임면사항 (채용ㆍ해지ㆍ 퇴직ㆍ해고 등) | 채용 등 년월일 | 담당업무 | 비고 | | | | |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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