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4조 (인사기록카드의 작성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인적사항ㆍ채용ㆍ전보ㆍ징계ㆍ근로관계 종료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 또는 이에 준하는 인사기록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 전문위원에 대한 인사기록카드는 인사과장이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본부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근무부서가 변경ㆍ분할된 경우 인사기록카드를 근로자 인계부서로 이관하여야 하며, 근무부서가 폐지된 경우에는 운영지원과로 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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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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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