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6조 (증명서 등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제14조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제5호서식에 준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 전문위원에 대한 증명서는 인사과장이 발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재직증명서 (비공무원용)
인적사항 | 성 명 | (한글) | 생년월일 | 인적사항 | 성 명 | (한자) | 생년월일 | 인적사항 | 주 소 | | | 재직사항 | 소 속 | | | 재직사항 | 직명 및 등 급 | | | 재직사항 | 기 간 | | | 용 도 | | | |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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