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6조 (증명서 등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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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제14조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제5호서식에 준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 전문위원에 대한 증명서는 인사과장이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제14조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제5호서식에 준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 전문위원에 대한 증명서는 인사과장이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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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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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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