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0조의5 (복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는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0호 서식의 복직원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리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관리부서의 장은 휴직 중인 근로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복직한 경우, 해당사실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복직원
소 속 | | 직 급 | 성 명 | | 생년월일 | 휴직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복 직 일 | | | 복직 사유 | | |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복직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 명)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제30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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