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 (신분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부 관리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에 공문으로 별지 제11호 서식을 첨부하여 신분증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청사 내에서 신분증을 항상 휴대ㆍ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신분증을 즉시 반납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본부 관리부서의 장은 반납받은 신분증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본부 전문위원에 대한 신분증 발급 및 반납에 관한 사항은 인사과장이 담당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신분증 발급권자는 실물신분증을 발급받은 근로자(발급 신청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모바일 신분증 신청자의 발급 및 분실과 관련하여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2조의5, 제62조의7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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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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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