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 (신분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부 관리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에 공문으로 별지 제11호 서식을 첨부하여 신분증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청사 내에서 신분증을 항상 휴대ㆍ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관리부서의 장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신분증을 즉시 반납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본부 관리부서의 장은 반납받은 신분증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본부 전문위원에 대한 신분증 발급 및 반납에 관한 사항은 인사과장이 담당한다.
⑤제4조제2항에 따른 신분증 발급권자는 실물신분증을 발급받은 근로자(발급 신청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모바일 신분증 신청자의 발급 및 분실과 관련하여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2조의5, 제62조의7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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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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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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