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공포일 2025-09-10 · 시행일 2025-09-10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6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5-09-10 · 시행 2025-09-10 · 조문 6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6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채용 및 승급자격 기준제10의2조 공정채용제11조 채용절차제11의2조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사전심사제제12조 근로계약 체결제13조 채용해제 등제14조 인사기록카드의 작성ㆍ관리제15조 신분증제15의2조 내ㆍ외부망제16조 증명서 등의 발급제16의2조 표창 등제17조 채용 또는 계약종료 등의 통보제18조 재정보증제19조 보수 및 지급일 등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사회보험 및 수당 등제21조 교육훈련제22조 근무성적 평가제23조 복무관리제24조 의무제24의2조 청렴의무제25조 근로시간제25의2조 출장 및 출장비제26조 휴일 및 휴가 등제26의2조 휴직사유와 기간제26의3조 생리휴가제26의4조 장기재직포상휴가제27조 휴가기간의 초과제28조 공가
제29조 ~ 제7조 (30개)
제29조 병가제29의2조 퇴직사유제3조 근로자의 구분제30조 근무상황카드 비치제30의2조 임산부의 보호제30의3조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제30의4조 육아휴직제30의5조 복직제31조 징계사유제32조 징계의 종류 등제33조 징계의 효력제34조 징계절차제35조 저소득층 및 장애인에 대한 특례 등제36조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제37조 고충처리 담당자제38조 차별처우 금지제39조 자체 관리규정 제정ㆍ시행제4조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지정 등제40조 성희롱의 예방과 징계절차제40의2조 민원인에 의한 성희롱 방지제41조 안전보건관리규정제42조 안전보건 교육제43조 건강진단제44조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제45조 재해보상제46조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제46의2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제5조 인력운용계획의 수립제6조 정원제7조 채용권자
제8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