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2조 (근무성적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부서의 장은 공무직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매 반기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근무성적평가서로 연2회(7월 : 1∼6월, 1월 : 전년도 7∼12월) 근무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근무성적은 5개 단계로 구분하여 평정한다.
근무성적평정의 평정자는 직근 업무 감독자로 하고, 확인자는 과장급으로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근무성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특성과 해당 공무직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및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식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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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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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