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6조 (휴일 및 휴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다만, 관리부서의 장은 직무의 성격ㆍ지역 또는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당사자인 근로자와 협의하여 휴일 및 휴가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관리부서의 장은 필요시 근로자의 특별휴가에 대한 자체 규정을 정하여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4항 및 제5항은 업무부담 및 인력 충원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관리부서의 장을 포함한다)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8항의 장기재직휴가는 본 규정 제26조의4의 장기재직포상휴가로 적용한다.
③관리부서의 장은 약정육아휴직(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초과된 기간의 육아휴직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할 예정이거나 약정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한 근로자가 기발생한 연차휴가 전체 또는 일부를 이월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연차휴가 이월 사용 신청 및 동의서를 제출하면 이를 허용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가 복직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이월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는 것으로 보며, 이월된 연차휴가는 복직 후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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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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